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번 AI 발생이 계열농가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앞으로는 계열주체 소속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계열주체에게 공동방역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뇨·왕겨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가축방역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함께 축사시설현대화, 친환경·동물복지 확대 등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번 AI 발생이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선 단기대책으로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함께 철새로 인한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수평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대책으로 AI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러·중·일 등) 및 관계부처와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당장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이동제한 대상농가를 위해서는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사육비용, 상품성 저하 손실비 등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