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료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2009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하던 사료 분석검정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되었으나 사료관리법상 재단이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번에 재단이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료의 자가 품질검사 및 등록을 위한 검정서비스가 재단에서 one 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앞으로도 사료의 고품질 분석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분석 항목에 대한 최신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비료사료분석팀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비료시험연구기관, 조달물품검사기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이어 사료검정인정기관 지정 받음으로써 공신력있는 국내 유일의 최고 종합 분석·검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