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쿼터이력제 앞두고 농가 동의서 접수 시작

수급조절협, 쿼터·생산량 등 개인정보 수집

이동일 기자  2014.02.10 10:31:0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쿼터이력제 도입을 위한 낙농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 작업이 시작됐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는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규약’에 따른 전국쿼터의 이력관리를 위한 낙농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규약에 따라 앞으로 기본쿼터는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간에 기본쿼터 인수도시에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하게 된다.
동의서 접수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쿼터이력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량 또는 감량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무쿼터 납유농가로 인한 형평성시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수집하는 낙농가의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장명, 목장코드, 쿼터량, 생산량으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쿼터이력관리와 전국 수급안정을 위한 원유생산량 예측에만 활용된다. 아울러 수집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해 방화벽 설치, 암호화 관리, 열람 및 출력 정보의 자동기록 장치는 물론 접근 권한도 본인과 담당직원으로 최소화 했다.
쿼터이력제의 도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한 낙농가는 “쿼터이력제 도입에 현장낙농가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협의회일 뿐 유업체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원유가 부족하거나 잉여되는 상황에서 이들 유업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룰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