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 세원확충 방안 제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축산업에 관심은커녕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AI 발생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재정이 뒷받침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비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A군의 경우 발생농장으로부터 살처분 범위를 3km로 정한 반면 B군의 경우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살처분 범위를 500m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조사료정책이라든가 가축분뇨정책 등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만큼 지방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앙정부 손발이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각에서는 도축세 부활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도축세를 목적세로 부활시켜 축산분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 뿐만 아니라 축산인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특히 이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국세로 되어 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축산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부문 핵심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물재배업과는 달리 국세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농업소득세)로 분류, 2010년부터 과세가 폐지됐지만 축산업은 부업규모 초과시 과세구간에 따라 국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촌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축산업은 지방정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확대와 축산업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뚜렷한 유인책이나 방안이 없어 갈수록 천덕꾸러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도축세를 대체할 만한 세목이나 세원 발굴로 지방세수가 확충되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로 축산업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