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양축농가 FTA 경쟁력 확보 일환
4대강 하천 유휴지 2천만평 활용 재배 추진
수질오염 우려 국토부·환경부 이견에 난항
4대강 하천부지 내 조사료 재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사료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대강 하천부지를 이용하려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계부처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비 절감과 함께 안정적 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정책 중 4대강 하천부지 내 조사료 재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것.
농축산부는 유휴지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시켜 FTA에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 하천부지 2천만평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하천부지 내 갈대 등 자생식물의 조사료 이용시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했다.
그런데 4대강 하천부지 내 조사료 생산·이용을 놓고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가 제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농축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이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을 들고 나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축협마저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한편 농축산부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밭직불금을 ha당 40만원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축협에 조사료 작업단을 80개소를 추가로 설치,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를 부여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