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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품질 비료관리법 적용 안돼”

이일호 기자  2014.02.12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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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단협, 박민수 의원 발의 ‘축분뇨법’ 개정안 철회요구
‘처리분뇨’로 퇴비구분도 반대…축산농가 피해 불가피

축산업계가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기준을 비료관리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퇴비를 ‘처리분뇨’로서 별도로 취급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한국오리협회장)는 최근 민주당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의 대표발의로 이뤄진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지난 6일 회의를 갖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액비 품질을 비료공정규격과 동일하게 적용시 액비의 생산·유통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게 그 이유다.
가축분뇨 퇴액비를 ‘처리분뇨’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자가생산한 퇴비를 마치 환경오염 물질인 것처럼 인식, 규제대상화 하는 시도로 규정했다.
여기에 농민이 구성원인 생산자단체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안이 비료생산 활성화로 직불금 등 이익증대가 예상되는 비료생산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경우 규제강화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철회 및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축산농가들이 FTA와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축산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