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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인증점 관리 가맹본부 책임진다

이일호 기자  2014.02.12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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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조금, 한돈만 취급 전제 가맹점 자동 인증케 
‘하남돼지집’ 첫 사례…미준수시 전체 인증취소

 돼지고기 전문식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한돈판매점 인증과 관리가 보다 효율화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취급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자동적으로 한돈판매점 인증을 해주되,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인증방법을 도입했다.
지난 6일 한돈판매점 인증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하남돼지집’의 하남F&B(대표 장보환)는 그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됐다.
이에따라 기존 18개 하남돼지집 가맹점이 한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한돈판매점을 자동 인증받게 되며 신규로 15개소가 추가 인증될 예정이다.
하남F&B는 ‘하남돼지집’ 전점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되, 인증기준 미준수시 계약 종료는 물론 전체 가맹점의 인증이 취소된다.
이병규 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인증점이 많아지면 한돈의 소비처도 확대되는 만큼 프랜차이즈와 한배를 탄 운명이 됐다”며 “하남F&B에서도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하남F&B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한돈 판매 인증점 합의각서체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산투입은 최소화 하면서도 한돈판매점 인증 업소는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