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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누수 방지 관리체계 구축

농축산부,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도화…지역별 설명회 개최

김영란 기자  2014.02.17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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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이라든지 중복현장지원 등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지난 10일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3월까지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지역별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시도별로 개최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지점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업보조금 관리 제도를 정리개선 했고, 지난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 제도화했다.
이번 설명회도 이러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마련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조기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북(2월 10일), 경기(2월 21일), 전남(2월 25일)의 요청에 따라 3개도 우선 실시하고, 기타 시도는 AI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2~3월 중 실시하게 된다.
이번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은 보조금 부정수급, 중복현장지원 등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마을 설명회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홍보,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급이력 첨부,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보조금 지원 이력 파악 및 이를 통한 편중중복지원 방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조사업 적정성 점검 및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올 상반기 중 보조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등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재정비 비치하며, 보조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등 보조사업자 임의로 처분된 사례가 없는 지 확인하는 등 보조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보조사업 관리대장의 개인별, 법인별 보조시설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토록 하여 보조시설 지원 관련 D/B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체계가 지자체 등 업무 일선에서 성실히 이행되어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상반기 중 감사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사업 담당과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조금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제도개선 등 업무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조시설이 보조사업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보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기등기란, 보조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도록 등기부에 국고보조를 통해 조성된 재산임을 부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