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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AI 확산 차단 큰 도움

김영란 기자  2014.02.17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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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GPS 정보 통해 신고농장 출입 경로 신속히 파악
방역 관계자들 “선제적 방역망 가동 가능” 분석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축산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추적 차량무선인식장치(GPS)의 역할이 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AI 등의 빠른 확산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도입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차량에 GPS를 부착할 경우 장착 비용은 따로 없고 월 9천900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사용료 중 50%(4천950원)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GPS 장착 대상 차량이 GPS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등록된 축산차량은 전국적으로 2만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농가 부담 등의 이유로 농가의 불만도 많았지만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AI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6일 전북 고창 씨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과 이 차량이 다녔던 농장을 파악해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의 경우 AI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농가를 방문, 농장주를 상대로 출입 차량 파악에 나서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정확한 차량 파악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신속한 차단 방역이 불가능했고 AI 바이러스 역시 빠르게 다른 농가로 확산됐다.
방역 관계자들은 “GPS 덕분에 선제적 방역망 가동이 가능했고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도 도움을 줬다”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도 단위 또는 시·군에서 GPS 판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농가 차량에 대한 GPS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