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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절식 과태료 한시적 유예를”

한돈협, 반드시 필요하지만…현장적용 어려워

이일호 기자  2014.02.17 1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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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소농가 심각 피해 우려…충분한 계도필요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비절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출하전 가축절식 의무화와 함께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위생법)이 발효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도축전 절식이 분변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PSE육 발생 최소화에 따른 품질향상, 불필요한 사료비 절감,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 저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축산현장에서는 절식을 위한 추가 사육시설을 확보치 못한데다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부분 중 소규모인 양돈농가들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충분한 계도기간 확보와 함께 과태료 부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FTA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