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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제한 따른 피해 농가도 보상을”

정부 대책서 ‘입식제한기간 손실액 보전’ 제외… 융자지원만

김수형 기자  2014.02.19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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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가 “결국은 고스란히 빚…융자아닌 지원금 있어야” 목소리

 

AI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에 묶여 제때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AI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AI 발생과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인해 살처분이 이뤄졌어도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동제한이 걸려 제때 출하를 못해 폐사, 상품성 가치 하락, 사료비 부담 등의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제한으로 인해 입식을 하지 못한 비살처분 농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과거 AI 발생시 있었던 지원금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AI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동제한 농가는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1년의 자료에서도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 손실액과 과체중으로 인한 사육비 및 상품성 하락분에 대해 농가당 1천4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 하도록 되어있었다.
가축입식자금의 경우 AI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해당하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융자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안정자금에서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 손실액’에 대한 항목이 빠졌으며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되어있다.
가축입식자금의 경우 살처분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으며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가 융자지원된다. 이에 따라 제때 입식을 못한 농가는 살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융자지원의 경우 결국은 농가에서 고스란히 다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장의 경우 농장운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이들 농가들의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제때 입식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지원이 사라져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며 “과거와 같이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이 아닌 보조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