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는 지난 18일 01시 현재 27건 고병원성 AI가 신고돼 이중 21건이 양성으로 판정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23차, 2.11), 전북 정읍 종계(24차, 2.13), 충남 청양 산란계(25차, 2.14), 전북 김제 종오리(26차. 2.16), 충북 음성 육용오리(27차 2.17) 등 5차례 AI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전남 영암(23차), 전북 정읍(24차), 충남 청양(25차), 전북 김제(26차)는 양성으로 판정됐고,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가(27차)는 검사 중이다.
AI 매몰(잠정)은 지난 16일 기준 188농가 404만2천수가 완료됐고, 5농가 10만1천수가 계획돼 있다.
야생조류 검사는 2월 10일 이후 강원 원주, 충북 청원에서 추가 양성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264건이 의뢰되어 이중 양성 24건, 음성 221건, 검사 중 19건이다.
◆살처분 보상금
농축산부는 신고농가 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양성판정을 받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소홀로 인해 향후 농가들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하고 있다.
AI 양성판정시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고, 소독·이동제한 등 방역의무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20~60%까지 차감되어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시에는 80% 감액된다.
◆예방적 살처분
농축산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위험지역(3㎞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해 지자체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조류질병 대학교수,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14건(50%)이 양성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했다.
◆토종닭 자율비축
농축산부는 토종닭에 대한 민간자율 비축을 추진하여 지난 15일 현재 민간 자율 비축을 4만수하였고, 21일까지 45만수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종닭 100만수 민간 자율비축에 7개 도축·가공업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월말까지는 토종닭 100만수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