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매몰지 발굴금지 연장 가능케

정부, 해당 지자체가 만료 2개월전 결정토록

이일호 기자  2014.02.25 14:59:1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적근거 마련…토지소유·관리자에 통보해야

해외악성전염병 발생 또는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에 대한 발굴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농축산부는 이를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축사체 등의 매몰지에 대해 발굴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연장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그 사실을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되, 농축산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대해서도 10일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FMD 사태속에서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에 대한 발굴금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발굴 및 정상화 작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