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세부시행 방법 결정케…현장혼란 지속우려
가축 출하전 절식의무화와 비절식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률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관련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총리령으로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내용을 담은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돼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면서 양축현장에서는 사실상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양축농가에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가금류의 경우 3시간 이상, 물은 제외)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도축검사관으로 하여금 도축과정에서 절식여부를 판단케 해,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공포에도 불구하고 양축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축산업계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률의 시행일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 만큼 정부가 유예를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절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 과태료 부과대상 결정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도축검사관은 “모든 출하축을 대상으로 절식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출하축 가운데 단 한 마리만 비절식 의심사례가 나와도 위반농가로 봐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그 다음날 절식의무를 준수치 않을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또한 시정명령을 수용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처측은 이에대해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부과는 비절식이 아닌,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시정이 이뤄질 때 까지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이럴경우 가중금이 붙거나, 줄어들 수 도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처분권자인 지자체가 상황을 판단해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절식규제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