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1%로 인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위는 이외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비롯 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