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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 보험료 부담 완화·부실예방 강화

■ 축산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김영란 기자  2014.02.25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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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농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낙농진흥법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목표도달시 보험료 감면
낙농관련 협동조합 진흥회 지정시 집유조합 지정가능
공중방역수의사, 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사유 완화

 

◆농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협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의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표규모 도달 후 보험료 인하를 통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부실방지를 위해 조합의 자율합병 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합병ㆍ구조개선을 위한 경우에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부실방지를 위한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으로 인수하려는 자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합병자금을 지원, 부실예방 강화와 자율적인 합병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의 공제계약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협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농협법에 따른 기존 공제계약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기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낙농진흥법개정안

현행법은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이 집유조합(集乳組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음에 따라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낙농진흥회의 지정을 받으면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