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급식학생수 현 52%서 68%까지 증가할 것” 희색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에 우유급식 실시여부 심의가 강화돼 학교우유급식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 안정점검 세부요령’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세부요령에서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 주목되는 내용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여부를 평가토록 한 것이다.
낙농진흥회 이동철 팀장은 “우유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학교 측의 독단적 결정으로 학교우유급식이 차단되어 학생의 우유음용 기회가 사전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학생에게 우유를 먹이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급식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만 돼 있는 것을 ‘우유급식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우유급식은 각 업무담당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확인’으로 구체화 시켰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운영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고 있어 일선학교의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체 우유급식학생수는 358만3천명으로 전체 학생의 52.5%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는 우유급식학생수가 68%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