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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주, 연합회 체제로 전면 검토 필요”

국회 농축산위, 농협사업구조개편 공청회서 의견 제기

신정훈 기자  2014.02.25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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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가 조합원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검토 강조
최원병 회장 “정부·국회 함께 협의…원안대로 추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경제지주’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야의원들에게 제기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농협사업구조 개편 2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농축산부 여인홍 차관과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주제로 현안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김영록 의원, 김승남 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의원은 “농협도 경제지주는 찬성 안하면서도 정부가 밀어붙여서 한 것 아닌가. 실제 경제지주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중앙회가 경제사업 하면 된다는 의견도 많다. 농민조합원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2017년까지 전면 재검토해 경제지주를 연합회체제로 전환하든지, 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해서 직접 경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특별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드는 상황은 이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의원도 “금융만 확장해고 경제사업 활성화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농협중앙회가 현재 갖고 있는 법적 경제적 지위가 상실되면서 경제지주는 상법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수익확대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연합회나 현행체제로 가는 것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농협법 등 6개 부처와 관련된 12개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도 “재검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병 농협회장은 “정부·국회·농협이 같이 협의한 내용들이다. 당초 협의된 대로 추진해야 된다. 단 추진과정에 있어 노조나 조합의 거부반응이 조금 노출되고 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정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할 것이다. 세무적인 것은 정부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농협전무는 “지주회사 체제도 중앙회가 100% 지배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합회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품목별협의회의 의견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사업구조개편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이다.

▲김종훈 농업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정부는 농협법에 따른 농협경제사업 이관을 2017년까지 마무리해 나가겠다. 지연되고 있는 농협 현물출자도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최근 제기된 경제사업 이관 관련 법적, 세무적 쟁점은 농협과 법률 세무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사업 이관 관련 법적 세무적 쟁점은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주로 농협경제지주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거래법 관련은 조합 지도 지원 기능 등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세제문제는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해소해 나가겠다.
▲오병관 기획실장(농협중앙회)=경제사업 이관 후 각종 제약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축협 경제사업과 연계한 지도 지원, 상품 공급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규제 가능성이 높다. 경제지주 이관 시 농·축협 대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률·세무상 지위 상실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고 안정적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협법, 농협법시행령 등 농축산부 소관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호 교수(단국대)=경제사업의 전문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조직구조,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제사업의 이익이 농업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사업의 수익이 조합과 농업인의 지도 지원에 환원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회 유통사업과 조합의 유통사업 간 영역 및 범위, 역할 등을 구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농협개혁을 무시한채 진행된 농협사업구조개편의 평가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농협이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돈벌이에 매달린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금융지주, 경제지주가 출범해 지역조합에 도움 되는 것이 거의 없다. 지주회사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손재범 사무총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 해결돼야 한다. 총 4조4천억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 중앙회 적립분 3조원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하지만 수익사업법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면됐던 법인세 7천159억원, 가산세 4천235억원 등 총 1조1천39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지주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년 291억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2~72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황의식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사업별 지주회사를 도입하지만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합회 방식이 추구하는 장점인 독립적인 지배구조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다. 지주회사가 경제연합회 위상을 확보하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해 농협경제지주가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도기능, 원가거래 규정, 이용고배당의 원칙 적용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교육지원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고비용구조를 고착시키게 되고 일선조합에 대한 중앙회 군림을 강화시키므로 효율화가 필요하다.
▲허권 위원장(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사업구조개편은 농협에 11조원의 빚더미를 안겼다. 빚은 누가 갚나. 정부가 정말 농협에 5조원을 지원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 2011년 12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도 정부의 출연약속 이행을 촉구했고 안 될 경우 시행시기 유예를 합의했다. 아무것도 지켜진 것이 없는데 농협에 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부문 자본금 우선 배분은 허상이었다. 정부는 거기다 농협의 자율성마저 짓밟는 이행약정도 강제로 체결했다.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논리를 여과없이 접목해 기형적인 옥상옥 지배구조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