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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검정시 사료요구율 측정을”

한돈협, 종돈 관련 고시 개선 대정부 건의

이일호 기자  2014.02.27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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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생산비 절감 절대가치…종돈개량 반영해야


종돈에 대한 농장검정시 사료요구율에 대한 측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돼지검정기준’ 과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 기준’ 등 축산법상 종돈관련 고시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개정의견 조회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현재 국내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3.2% 수준으로 양돈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덴마크(2.7~2.8%)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료요구율을 0.1%만 개량하더라도 두당 6천원, 연간도축두수를 1천500만두 기준으로 할 때 연간 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경우엔 최대 두당 3만원까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검정소 검정항목에만 사료요구율이 포함돼 있을 뿐 농장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료요구율 개량이 생산비에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종돈개량시 그 비중을 높일수 있도록 농장검정 항목에 신규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90kg인 돼지검정 종료 체중을 105kg까지 상향조정하되, 검정소 검정용 선발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