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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책·삼진아웃제 “현장 외면한 탁상행정”

농가, 대통령 업무 보고서 밝힌 농축산부 정책에 반발

김수형 기자  2014.02.27 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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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민원 발생에 신규진입도 어려운데 이주는 어떻게”
“방역 철저해도 AI 발생…농가에만 책임 묻나” 불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금농장 이주정책과 삼진아웃제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앞으로 AI 위험지구를 설정하고 위험지구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이 제한되며 기존 농장이 이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농장의 이주 문제에 있어 아무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주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농장의 신규진입에 있어서도 법적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주변의 민원 발생으로 지자체의 허가가 나지 않아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주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생산자단체들은 단순히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터져나왔다.
삼진아웃제도는 AI가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에서 20%가 감액되며, 2차 발생은 40%, 3차 발생은 전체 보상금의 80%가 감염된 액수를 보상받는 제도다.
이는 농가에서도 AI 발생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 관리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철새의 이동으로 인해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방역의식 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상무는 “AI 발생농가 중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질병에 취약한 농장도 있는 반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AI의 발생이 막연히 농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며 향후 관련 법안의 세부규정을 만들 때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