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2년간 연기 추진 ‘농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영리법인 지주사체제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 기대난” 지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진도·완도)이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을 2017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영리법인인 농협경제지주가 과연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면 경제사업의 지주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농협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의 취지는 지주회사라는 형식을 빌려 농협 본연의 임무인 판매농협 구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리법인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각종 법률 규제로 인해 경제지주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협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으로 인해 △조합상호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 △조합농협과 공동사업 위한 대여투자 △조합농협 교육·지원 사업 △농안기금 정책사업 수행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및 법인세 등 막대한 비용 증가만 발생하게 된다”며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무조건 경제지주로 이관할 것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은 농협중앙회가 현재처럼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것만 못하다. 경제사업 투자 및 이익의 환원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기껏 만들어 놓은 경제지주로 인해 사업분리 전에 없었던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과 각종 농업인 지원 및 공공기관으로서 혜택 등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경제지주 이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당초 2015년까지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기로 한 농협법을 개정하여 2017년까지 2년 동안 연기하고, 기간 동안 경제사업 개편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