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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논 사료작물 재배시 밭직불금 지급 확정

농축산부, 근거 규정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 기자  2014.03.12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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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6월15일까지 농관원·지자체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을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는 ha당 40만원(총 906억원, 22만6천ha)이 금년도부터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와 달리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확대됐다.
올해 밭직불금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제갱신기간인 오는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경영체등록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계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을 당초 2월 1일~3월 21일까지 정했으나, 경영체등록 일제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여건을 고려, 4월 4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논 이모작 지원대상 사료 작물은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며, 목초류는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