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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 공청회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담아

김은희 기자  2014.03.12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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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일 aT 소회의실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난 참석자는 농축산부, aT, 농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식품부의 제정안 발표, 패널토의는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에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직거래가 갖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직거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반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의 입법 예고와 정부내 절차는 8월 중순 중으로 하고 정부안의 국회제출은 8월말 예정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언론·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법 수립 및 관련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