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자격 확대…진흥구역내 판매장 설치 허용
그 동안은 농지 이용을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구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도 확대되고, 판매장 설치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이런 내용의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관련법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첨단 농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 규모를 현행 1만㎡ 이하에서 1만5천㎡ 이하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5년을 5∼7년으로 확대하고, 농지 전용 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 및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분할납부 기간을 3년 이내(3회)에서 4년 이내(4회)로 확대키로 한 것.
농축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