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자사 이윤추구 급급…소송 즉각 취하를”성명
하림 “계란생산 가담 없어…농가 이익보호 상생사업”
대한양계협회와 ㈜하림이 브랜드란 ‘자연실록’ 유통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하림이 지난 4일, ‘자연실록 무항생제 계란’ 유통사업과 관련해 대형할인매장 등에 해약을 고지하는 방법(판매중단 요구 및 1인 시위)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양계협회를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림은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산란계 농가들과 동반상생하며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양계협회의 독단적인 판단과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사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하림을 비판한 것이다.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육계 계열화사업으로 농가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으며 수출 목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건립한 도계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를 전량 국내에 유통할 뿐 아니라 직영농장의 설립으로 농가 몫까지 챙기려고 달려드는 기업이 계란 유통사업 진출에 반대한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AI 발생으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축산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자사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행동은 그만둬야 하며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림은 이에대해 “양계농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양계협회가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계란유통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형사적으로 고소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600여 농가 중 95% 이상의 농가가 거래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육농가협의회와의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품 도계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림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올품은 건립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수출과 국내 판매를 계획했던 도계장이다”라며 “2003년 이후 일본을 상대로 28차례 수출 실적을 올렸으나 그해 12월 국내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일본이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하림은 ‘자연실록’ 계란의 경우 농가들의 몫인 계란 생산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산란농장 및 계란집하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계란유통사업은 농가들의 안정된 생산기반과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부 유통업자들의 횡포로부터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사업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이번 기회에 하림의 부당성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하림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양 단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