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축산부는 그동안 캐나다측이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 우리측이 수용해도 위해요소 유입 가능성은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지도 수입키로 허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지의 유래동물이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미국에서 사육’ 해야만 수입을 허용하던 조건을 삭제하고, 캐나다로부터 직접 들여올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