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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가축재해보험 손질 필요”

위험대비 가능토록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이동일 기자  2014.03.24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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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개체별 가입 방식 전환…보험료 부담 완화
유방염 등 경제적 손실유발 질병 보상돼야

 

오래전부터 낙농인들 사이에서 가축재해보험 개선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낙농육우협회가 가축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 낙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전업규모의 낙농가가 젖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 두수 포괄가입만 허용되기 때문에 매년 1천5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하며, 젖소의 특성을 감안해 보상 대상 질병도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이 같은 농가들의 현장의견을 수렴, 지난 14일 가축재해보험제도 개선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협회는 “가축재해보험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포괄가입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부담, 유방염 등 경제적 손실관련 보상이 제외된 것 등으로 인해 현장 낙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4가지다. 농가보험료 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두수포괄가입을 개체별 가입으로 전환하고,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급성고창증과 유방염 등 경제 손실 유발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일시납부로 돼 있는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조합원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형태에선 낙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의 가입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본래 취지에 맞도록 농가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형태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