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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송아지 2년 연속 피해직불금 대상 유력

한·미FTA 발효 2년차에도 요건 충족 가능성 높아

이희영 기자  2014.03.24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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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이행지원센터 내달까지 조사…위원회서 최종 결정

한·미FTA 발효 2년차에 또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송아지는 1년차에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선정돼 마리당 5만7천343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되고 있는 중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선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 중 해당연도 시장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이다.
이에 따라 한우송아지는 지난해 1년간 가격이 하락했고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FTA이행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센터에서 오는 4월까지 조사, 분석한 결과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행지원위원회의 열어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피해보전직불 대상에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계획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행지원센터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을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한우송아지가 유력한 품목으로 현재 검토대상에 포함돼 분석 중에 있다”며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선정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