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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미등록농 사료부가세 과세 “구제없다”

기재부, ‘농민’ 입증시 영세율 소급 한돈협 요청 수용거부

이일호 기자  2014.03.26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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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양축농가의 경우 농민임이 입증되더라도 사료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양축농가을 사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영세율 적용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주말농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까지 지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게 그 배경이다.
한편 한돈협회는 일부 농가에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의무를 이행치 못해 사료 부가가치세를 소급적용 받아 과세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11년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축산업 등록증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엔 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