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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원, 동물복지형 모돈 사육시설 개발

기존돈방 활용 가능·가변식

김수형 기자  2014.03.31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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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편의성↑·생산성 향상 도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기존 돈방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변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돼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의 인증 기준에는 분만틀이 금지되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 맞으면서 국내의 사육여건을 고려해 일반 농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국립축산과학원측은 특히 가변식 구조로 되어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이유 후 발정재귀일이 평균 하루가 줄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사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로 가변식 구조를 통한 가축관리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다”며 “특히 추가면적 없이 분만돈방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