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폐업지원 축사 포함 등 산업별 실효적 방안 개진
축산강국인 영연방 3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에 대비한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머드급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책 수립단계부터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 공유·소통·협력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지난달 27, 28일 이틀동안 전북 무주에서 열린 ‘영연방 3개국 FTA 관련 축산분야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에서 영연방 3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각 축종별 발전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축산단체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에 수입기여도 반영 적용을 제외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폐업에 대한 보상효과가 있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특히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유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사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축사를 건축물이 아닌 축사시설로 인정, 축산법상 가축시설로 등재된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향상토록 해 줄 것도 요망했다.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업(사육)에 대한 대기업 진출제한을 법제화하는 한편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군납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하고,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지원 금리를 1%로 완화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조기정착을 통한 활성화시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줄 것도 요망했다.
한우협회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지급 기준 중 가임암소수에 따른 보전금 지급기준을 폐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품목조합 패커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계농가에 대한 폐업을 보상하는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서류에 주민동의서 제출 의무화를 삭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낙농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특히 경찰병력에도 우유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오리협회는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비닐하우스형 가축시설 표준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양계협회는 계열사의 직영(육계, 종계) 농장 설립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계육협회는 지자체별 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을 조정할 것을 요망했다.
사료협회는 배합사료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현 2/102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