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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개량사업 강화…고급화 양돈 육가공 활성화 지원

■ 영연방 3개국 FTA 체결…국내 축산분야 대책은

김영란 기자  2014.04.02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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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을 한창 마련중이다. 이들 국가가 축산강국인 만큼 축산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중에 있는 국내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축종별로 살펴본다. 

 

한우, 수급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양돈, 시설현대화·육가공 활성화

낙농, 우유급식 중고교까지 확대
육우, 대형마트 전문코너 개설 지원
가금, 품질공정평가사업…품질 제고

 

>>한우

◆수입육과 차별성 강화

한우개량사업 강화로 육질·육량이 뛰어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당대검정 씨수소 선발 후 생산된 정액을 고능력 암소집단에 반복적으로 활용, 암소 개량단축 및 우량 축군을 조성한다.
한우개량사업 가속화를 위해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를 20두에서 30두로 확대하고, 씨수소 생산체계의 다변화와 지자체 축산연구센터에서 자체 보증씨수소 선발시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 평가 지원, 정액공급체계를 개선한다.
(가칭)‘한우개량서비스정보망’ 구축으로 기관별로 분산된 개량관련 정보를 통합, 농가에게 피드백을 강화한다.
(가칭)‘맛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소비자 중심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단계, 음식점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한다.


◆생산요소의 효율적 관리로 경영비 절감

○사료비 절감
농식품 부산물 이용, OEM 사료, 경제사료 개발, 조사료 생산확충 등 사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고, 폐기물인 부산물을 ‘재활용대상품목’으로 재분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배합사료 제품별 가격표시제와 성분표 공개 등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한편 하천부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량을 확대한다.
○가축비 안정
번식률 향상 및 번식간격 단축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개량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정액 등 공동 구매사업, RFID 기술이용으로 농장무인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출하월령을 31.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지역축협 생축장 활성화로 번식우·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한우 유통구조 개선

협동조합형 패커와 민간패커(거점도축장)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킨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두당 64만2천원(생체 702kg기준)의 한우 유통비를 절감시킨다.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을 현 49%에서 오는 2017년까지 60%로 확대하고, 출하예약제 평가체계 개선으로 다수 농가에 공정한 출하기회를 제공한다.


◆수급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생물학적 특성, 경제변수 등을 고려한 ‘한우 수급정책모형’을 개발하고, 통계청과 이력제 통계 간 차이 보완으로 신뢰도를 제고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직판-부분육판매-식당운영-지역체험을 융합,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축사 만들기 캠페인’ 등으로 국민 친화적 한우축사를 조성한다. 수출 전제조건인 FMD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고, ‘한우수출지원 협의체’ 구성 등 수출모색 업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우 수입보장보험 도입으로 농가소득 및 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양돈·유통

◆비용절감

(사료비용 절감)
사료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하고, 농가가 제품별 공장도가격, 영양성분 등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성분비교표를 공개한다.
(생산성 향상)
축사시설 개선, 사양관리 기술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금리 3%에서 1%로 낮추고, 융자조건도 3년거치 7년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개선한다.

◆생산자 유통기능 강화

양돈조합 도축장을 거점으로 도축·가공·유통이 원 스톱으로 이뤄지는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한다. 도축장 내에서 부산물 처리 및 포장유통을 확대한다.


◆소비 확대

자조금 홍보에 신선육 뿐만 아니라 육가공품(저지방 부위) 홍보 등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한다. 정육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의 매장형태, 진열·제공방법 등 개선을 유도한다.


◆업계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공급과잉 시에는 자율적 생산 조절 방안 및 소비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공급부족시에는 생산자·업계 공급 조절 등을 추진한다. 한돈협회의 ‘한돈팜스’를 활용해 농가의 사육 및 생산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급 변화를 사전에 예측한다. 수급조절을 위해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수급조절 예산’을 올해 20억원 반영한다. 기업과 농가간 장기 공급 계약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축산기업 불신 해소와 상생 협력을 위해 축산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수출기반 구축 등

(질병 근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모성 질병 근절 및 열병·FMD 등 청정화를 해야 한다.
(수출기반 구축)
열처리가공품 수출 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수출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 판촉비, 시식비 등을 자조금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낙농

◆수급조절(전국단위 수급조절제도 시행)

전국쿼터 총량설정 및 관리를 위해 ‘쿼터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총량쿼터 이내에서 유업체별 단기 과부족은 원유 전수배로 우선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량쿼터 증량·감량을 조치한다.
제도 조기정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증량쿼터 감축계획 이행실적에 따라 정부 정책지원을 차별화한다.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 수급불안시 단계별 조치를 마련한다.


◆소비 확대

급식우유 확대로 청소년기 발육성장을 도모하는 우유 음용 습관 형성으로 미래 소비자를 육성한다. 현재 초등학교까지만 차상위층 무상지원을 앞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업무를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

쿼터뱅크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원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가의 후보우 사육 감소, 경제수명 연장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을 조성한다. 육성우, 육우 등 3천여두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집유주체별 쿼터 공제물량 범위 내에서 집유주체 자율적으로 신규·후계농가 육성을 위한 임대 납유권을 운영한다. 신규농가에게는 최대 1톤의 납유권 부여 후 10년 동안 단계별로 회수하되, 회수되는 납유권은 기존농가로부터 쿼터를 구입하여 보충한다.
후계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최태 1.5톤까지 기존 보유 쿼터량과의 차이량을 납유권으로 부여한다.

 

>>육우

◆육우고기 소비기반 확대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이용한 ‘육우전문코너’ 개설을 지원한다.
축산경영종합자금(브랜드판매시설)을 통한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목우촌육우’의 브랜드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목우촌육우 프랜차이즈점 확대 및 다양한 요리개발을 홍보한다.
서울우유조합 정육식당 ‘열려라 참깨’ 사업을 확대한다. 온라인 육우고기 판매를 추진한다. 군납 수입쇠고기 대체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육우 송아지 적체 해소 및 등급제 개선

육성우 전문목장을 조성, 육우 브랜드 전문판매로 소비를 촉진시키며, 젖소 수송아지 입식지원으로 육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저지방육인 육우 특성을 감안, 한우와 구별되는 등급제를 검토한다.

 

>>가금

◆생산비 절감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특히 가금 사육농가 사육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계열화사업자를 통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검토한다. 이는 계열농가 관리 및 방역책임 강화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AI 위험지구(철새 도래지, 과거 발생지)내 가금농장 이주를 유도한다. 이전 가능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패키지 지원을 검토한다.
종오리 국내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품질 제고

가금산물 등급판정 확대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계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을 확대한다.
가금류 품질 위생·안전 제고를 위해 도축·가공·판매 공정을 표준화하여 일정한 품질 유지를 하도록 하는 가금류 품질공정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유도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을 통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
사육자재·사육시설·출하가축의 품질기준을 마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모범계열화 사업자를 지정·육성한다.
농축산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매년 2회이상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