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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혈청검사용 시료채취 엄격히”

농축산부, 축사·연령별 대표성 갖는 개체로

이일호 기자  2014.04.09 0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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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주 채취대상 선정사례 차단 지자체에 시달 

 

FMD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보다 엄격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북한의 FMD 추가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T/F회의의 후속조치로 방역취약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방안을 마련, 시달했다.
우선 각 지자체에 대해 FMD 혈청검사 시료채취시 축사별, 연령별로 대표성 있는 개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시료채취 대상을 농장주가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 혈청검사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해서도 시료채취시 농장주의 시료대상 임의선정, 방역사의 자율적 시료채취 차단 등 올바른 검사를 저해하는 사례를 조사, 보고토록 했다.
농축산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에 대해 북한 접경지역 농가별 백신접종 실태 접종과 함께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접종을 완료토록 했다.
농협의 경우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되, 올해 1분기(1~3월) 전업농가 백신접종 실적을 시도 및 시군별로 취합 분석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백신구입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도 포함되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일부 농가에서 백신구입 후 축협동물병원에 보관만 하고 막상 접종은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