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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 등록시 시비처방 없이 액비살포

농축산부, ‘액비·시용량 산출대장’으로 대체케

이일호 기자  2014.04.09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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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당주체 우선 살포비 지원

 

올해부터는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의 경우 시비처방서 없이 액비살포가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씩 모두 130억4천700만원이 투입돼 6만5천235ha에 대해 ha당 20만원씩 액비살포비가 지원된다.
시장·군수가 구성 운영하는 유통협의체 참여 전문유통주체로,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관내외 농경지 등에 액비살포를 한후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만 가능하다.
농축산부는 다만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유통주체(자원화 조직체)는 시비처방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액비품질관리 및 시용량 산출대장’으로 시비처방서를 대체토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해당 조직체의 액비살포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들 조직체는 지원대상 1순위로 배정되며 ha당 30만원의 살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많은 살포비가 지급되는 A등급(ha당 25만원)의 지원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10개 안팎의 가축분뇨 자원화주체가 비료생산업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유통주체는 최소 처리능력이 연간 10만톤(2회전 기준) 이상되야 하며 부숙액비를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전문유통주체 명의(또는 법인대표)의 액비저장조가 최소 500톤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
여기에 연간 200ha 이상의 살포면적 확보 및 살포실적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