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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유제품 생산기업 등록제 본격화

등록조치 결과 따라 도태 업체 발생…수입시장 변화 예고

김은희 기자  2014.04.09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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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중국이 지난해 시행된 수입 유제품 검역관리방법에 의해 자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생산기업의 등록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분유, 생우유 등 중국 유제품 수입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aT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발생한 멜라민 파동 이후 자국산 분유와 유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산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입유제품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질검총국에서는 작년 5월 1일자로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관리방법’을 시행해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으며, 국외 유제품생산기업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상하이 aT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중국 정부의 등록조치 결과에 따라 일부 도태되는 업체가 발생하는 등 중국 내 수입유제품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유가공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중국 정부의 현지 점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체 등록절차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