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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행정소송 계획 차질

지자체마다 FTA 피해직불금 지급 지연

이희영 기자  2014.04.09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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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지급사례 극히 드물어 한우협 절차진행 난항

한우협회는 FTA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직불금이 농가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늦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례가 적어 행정소송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일부지자체에서 한우농가들에게 큰 소는 마리당 1만3천545원이며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접수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직불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직불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검증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FTA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지만 직불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행정소송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우협회는 그 동안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 산정기준을 놓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한우농가들의 보상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