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돈감축 사업에 동참하고도 정부 집계과정에서 누락된 양돈농가들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모돈감축 사업 완료 명단에 행정착오 및 농가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 최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모돈감축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대한한돈협회 및 시군의 행정착오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그 대상이다. 단 모돈감축을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농가에 국한된다.
사업 추진 당시 모돈을 사육하지 않은 비육농가, 이행완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농장을 모돈감축 추진기간이 경과된 후 인수한 신규농가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해당농가로 하여금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 한돈협회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토록 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는 관련자료를 최종 확인, 검토후 구제대상 농가를 확정해 정부에 통보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