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수급조절대책으로 연간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원유에 대한 가격을 561원에서 100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 3일과 9일 두 차례의 임시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낙농육우협회는 이사회를 갖고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수급조절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수급조절대책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다.
국내산 원유로 수입산 대체방안 강구 시급
▲최재민 이사(충남 홍성)=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우유수급과 관련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한 낙농진흥회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동섭 이사(전북 김제)=이번에 연간총량제를 정착해야 한다. 진흥회가 결정하는 것이 법이라면, 연간총량제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이번에 연간총량제를 손대면 앞으로 수시로 손을 댄다.
이번 기회에 연간총량제가 일반유업체에도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경화 지회장(충남)=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남양의 경우 연간총량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원유에 대한 가격을 낮추게 되면 분명 연간총량제는 하지 않고 초과원유 가격만 낮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한다.
▲이용우 감사(충남 부여)=연간총량제 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일반 유업체 납유농가의 경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박석오 지회장(전남)=쿼터만큼도 납유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지금의 여건은 진흥회가 가장 좋다. 연간총량제 시행과 초과원유가격 조정을 유업체에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김명광 이사(울산)=연간총량제를 적용하면 농가에게 이득이 된다. 일 년 가운데 쿼터를 오버하는 날은 평균 3개월밖에 안 된다. 쿼터보다 적게 생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정태선 이사(연세우유)=연세우유의 경우 지난해 연간총량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회의를 통해 45일 동안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누가 이득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민 이사(전남 나주)=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우유가 남는 부분은 쿼터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쿼터제의 의미는 쿼터 이상의 납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중에서 우유를 감아 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김이수 이사(경기 안성)=정부가 낙농가들이 마음 놓고 착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수급문제에 대해 낙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다. 혼합분유 수입량도 줄여야 한다. 국내산 원유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협회서 강력하게 낙농가를 대변해야 한다.
▲김용택 이사(전남 순천)=일본의 경우 중앙에 90%가 결집돼 있다. 소속을 떠나 지금이라도 농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국 낙농가들의 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