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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문화유산, 산닭시장 합법화를”

토종닭협 산닭유통분과위 제도권 진입 호소

김수형 기자  2014.04.28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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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불량식품 규정 무차별 단속대상 삼기보단 
전통 식문화 인정 합법적 테두리 마련 강조

 

“식약처는 당장 규제개혁에 나서 산닭 시장을 살려내라.”
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지난 24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산닭 판매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산닭유통분과위원회는 산닭 판매시장은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자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옛날 도계장이 없던 시절 닭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토종닭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그 역사가 60년이 넘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각지 4천여 산닭 종사자들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음에도 언젠가는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산닭판매시장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도권 진입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닭 시장 종사자들은 현재 정부의 정례적인 단속에 벌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을 선포, 경찰청이 산닭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광역수사대를 꾸려 무차별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닭유통분과위원회는 산닭 판매시장에 대한 주무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농축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식약처는 ‘법대로’를 고수하면서 산닭 판매시장은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충실하게 이행하고 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만 산닭 판매 종사자들의 염원을 귀담아 주는 곳이 없어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토종닭 도계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모든 닭(가든, 식당 제외)은 대형 도계장에서 도계할 수 있도록 강제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토종닭 수십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왕복 수백km를 이동해 도계장을 가는 것도 이치에 안맞을 뿐 아니라 도계장에 가봐야 도계를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산닭 종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종사자들로서 책무를 다 할테니 합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닭유통분과위원회는 호소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닭판매 시장이 합법화 되지 않는다면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인 현실에서 기꺼이 아스팔트로 나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