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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돈육 취급업체 ‘한돈BI’ 못쓴다

자조금관리위, 올해 신규·재계약시 제외키로

이일호 기자  2014.04.28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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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존업체 계약기간은 인정…지속여부는 유동적

 

올해 수입돼지고기를 단 1그램이라도 취급하는 업체는 올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BI 사용 신규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최근 ‘한돈BI’사용 계약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돈BI 사용 신규계약의 경우 BI부착 대상 제품이 100% 국내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업체의 다른 취급제품에 수입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사용될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한돈BI 사용업체 역시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약기간내에서는 한돈BI를 사용할수 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산 전용제품에만 한돈BI를 사용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업체 전제품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기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육가공업체의 경우 수입육 취급을 하지않는 곳으로 국한하되, 2차 육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육을 취급하더라도 100% 국내산 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통해 한돈BI 사용을 허용해 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그러나 내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루고 있다.
국내산 원료육을 사용한 육가공업체의 상당수가 수입육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에서 한돈BI를 사용할 경우 국내산 비중을 더 높이는 동기가 될수 있다는 지적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조금 사무국 정상은 국장은 “한돈자조금 주체인 양돈농가들의 정서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조치”라면서 “일단 올해 운영상황이나 효과, 여론 추이, 그리고 전문가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선택이 어떤것인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