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거점·지역특화 도축장 균형 유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패커가 협동조합형과 민간형 투 트랙으로 육성된다. 그러나 오는 2020년 이후에는 거점도축장(협동조합형 패커·민간패커)과 지역특화형 도축장의 상호 견제·균형·상생의 구조로 변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동조합형 패커(농협)와 민간 패커(거점도축장)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오는 2017년까지 한우 유통비를 두당 64만2천원(생체 702kg) 절감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형의 경우, 전속 출하조직을 4천호 육성하고, 도축·가공(농협도축장)·판매(지역-조합, 전국-중앙회) 역할 분담과 음성에 축산물종합물류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성장가능성이 큰 도축장을 거점 도축장으로 집중 육성, 거점도축장과 식육판매점을 연계한 지원, 가공시설 현대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2020년이후부터는 거점도축장을 도축·가공·판매를 일관하는 축산물 패커로 육성, 도축비율을 소 80%, 돼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생· 품질 역량을 갖춘 지역의 역량 있는 지역특화 도축장에서는 소 20%, 돼지 40%의 도축물량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내년까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존속기간을 고려, 구조조정 자금 지급률 상향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2016년 이후부터는 필요시 도축장 신설이 가능토록 위생수준 및 허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역량 부족 도축장의 자연퇴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