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검사관제로 변경하며 기존 수준 유지 약속
적정 수수료 4원인데 일부지역선 10원까지 인상도
“도축검사 수수료 문제, 원래 약속 지켜져야.”
가금관련 단체들이 도계장 및 도압장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가금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법 개정 당시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ㆍ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종닭협회 측은 “마리당 가격 대비 수수료 비율은 닭의 경우 4원 정도가 예상되지만 전북에서는 5원, 경기도는 7원, 충북은 7원, 경북과 충남은 10원으로 책정되었다”며 “도축검사 수수료의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I로 가금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의 증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금류 사육농가와 업계는 감언이설로 속여 넘긴 정부와 국회,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만약 원안대로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모든 축산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