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농조합의 등기상 주소와 농지 소재지가 관할 지차체가 상이한 경우 실태조사가 안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등(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지자체별로 전국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효율적 관리 및 건실한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것으로, 4월 초부터 법인등기 현황 파악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상호로 등기한 법인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법인 운영상황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청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휴면법인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와 협의, 지난 2013년 9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