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양벌규정 완화도…대구환경청에 의견제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지자체 조례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 최재철 경북도협의회장<사진>은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 의견을 정리,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규제를 개선, 환경과 경쟁의 상생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최재철 회장은 우선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추세를 지목했다.
환경부 권고안이 너무 강할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는 사실상 가축사육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철 회장은 총리실의 부처간 업무조정 지시에 따라 올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연구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도 여기에 맞게 조례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조례에서 가능한 한도를 명확히 해야하되, 악취저감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완화 또는 면제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재절 회장은 또 가축분뇨 퇴 액비 이용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퇴액비에 대한 비료관리법 적용은 불가하며, 그 기준이 모호한 액비살포기준 및 시비처방서 발급의무의 세부사항에 대한 법률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축사폐쇄나 사용중지까지 가능해진 만큼 동일사안에 대한 과태료 양벌규정도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일부 무허가가 있더라도 축산업등록 및 허가된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의 허가와 신고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