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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법 위반시 과징금 대체 가능케

부주의·오류로 6개월 배출시설 사용중지 ‘가혹’

이일호 기자  2014.05.12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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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허가취소 대상 행정처분 감경조항에 삽입 건의

양돈업계가 사소한 부주의 등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위반시 영업중지, 즉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이라도 처분권자가 위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 6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축산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감경조치가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양돈업은 재입식후 정상출하까지 18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조항도 반드시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또 현행 규정에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경매를 통해 농장을 인수할 경우엔 신규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농장인수시도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다 명확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