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품 동등성 인정 협의
★…(원장 김대근)은 지난 9일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제2차 협의(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9일~ 10일 제1차 협의를 통해 양국 모두 국제규격(CODEX/IFOAM)에 부합하는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였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농관원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차이점 해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나가되,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