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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보험체계, 정부가 직접 관리

윤명희 의원 관련법 발의안, 수정 거쳐 국회 통과

김영란 기자  2014.05.12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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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전담기관 설립 대신 정책자금 관리단서 담당키로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대신 현재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기존 정책자금 관리업무에 재해보험 업무를 추가하여 ‘농업보험금융관리단(가칭)’으로 새롭게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재해보험의 공공성 확보와 농어가 이익  제고를 위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통과됐다.
태풍과 이상 고온 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 수협 등이 시행해온 농어업재해보험은 낮은 가입률, 소멸성 보험료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민간 재해보험 운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지 않은데다 손해평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재해 이후 신속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과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 손해평가 인력의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전담기관의 신규설립은 정부의 기관총량제 등으로 인해 반대의견이 있어 기존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재해보험의 관리·관독 및 상품개발 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  
수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 의원은 “최초 재해보험전담 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업무를 추가 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있던 기존 농업재해보험체계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