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전국의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한우 인증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는 소시모와 함께 전국의 계통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한우고기의 검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소시모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시모는 특히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협판매장 중 6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다. 소시모 전문 조사원이 무작위로 선정된 농협판매장을 불시에 방문해 쇠고기 시료를 채취·수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채취된 시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축산연구원이 검사·분석을 담당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지되며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각 폐기 조치된다.
농협과 소시모는 또한 매장에서 쇠고기 이력조회를 통해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내용물과 표시사항에 이상이 없는지도 점검해 부정·불량 쇠고기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조광훈 농협축산유통부장은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