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경우 평균 4배 이상인 100두 사육농가도 지원
충남도 “예산감축 따라 경제성 고려 균등 배분”
충남 천안에서 육계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가축재해보험을 들고자 연락을 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닭의 사육수수가 5만수를 넘어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5만수 이상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우, 육우 등 소를 사육하는 경우는 지원 기준이 100두 이하 농가이며, 돼지는 3천두 이하인데 반해 가금류 5만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는 것이다.
A씨는 가금류 5만수 규모는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치로 양계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벗어난다고 있어 지원대상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평균 가축 사육두수는 소는 23.6두, 돼지는 1천758두, 산란계는 5만3천90수, 육계는 4만8천873수로 조사됐다.
하지만 담당지자체인 충남도청은 입장을 달리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예산이 지난해 4억에서 올해 2억으로 줄면서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원되는 농가를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것이 충남도청 측의 설명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농가는 현재 3만5천농가가 있으며, 지난해 1천447농가가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금 예산이 줄면서 가입 예상 농가가 1천농가 수준이 되었으며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 이와 같은 기준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가축재해보험금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모든 농가에 지원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아 경제성을 따져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계협회 측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점이 있으면 충남도 측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