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관련 농가나 철새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간헐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가 일제 정밀조사와 전국 일제 소독 등 추가 방역대책에 나섰다.
농축산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취약 지역(발생 시·도)과 축종(종오리→산란계→육용오리→기타)을 중심으로 가금농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검역본부·시도시험소·방역본부)하되, 특히 종오리 농가(53개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닭(육계 제외)은 위험지역(발생 시·도)을 대상으로 간이킷트 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번 주간을 특별 일제소독의 주(週)로 설정, 기존 주 2회(화·금) 소독하던 것을 4회(화·수·목·금)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살처분 이후 잔존물에 의한 전파 위험에 대응, 사후관리 실태 일제 점검 및 소독을 실시하되,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농진청 등을 동원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 발생농가 및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 소독을 실시, 발생농가 사후관리 일제점검에 나섰다.
5월 19일 주간으로 시작되는 다음주에는 취약농가(소규모 및 혼합사육)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금집산단지 내 소규모 농가에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및 혼합사육에 대해 방역실태(소독 및 잔반급여 등)를 점검하고 폐사축 등에 대해서는 간이검사 실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와 계열사 업체에서 자율적인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동시에 위탁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수 및 산란율 저하여부(동 증상 발견시 검사의뢰) 및 소독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축산부는 AI 종식을 위해 ‘AI 종식을 위한 추가 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는 한편, 가금농가에게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